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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영원한후투티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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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31일 계산된 진료비는 다음해로 이관 되나요?

12월31일 계산된 진료비는 다음해로 이관 되나요?

아니면 당해년에 계산되어 국세청 자료에 등록되는지 궁금합니다 아시는분 있으면 알려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2022년 12월 31일짜로 병의원 등에서 질병, 상해 진찰 및 치료를 하고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결제시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반영되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와 의료비 세액공제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12월 31일이 계산된 진료비의 경우에도 해당 과세기간 1~12월사이에 발생분이기에 당해년에 계산되어 국세청 자료에 등록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022년에 발생한 의료비는 2022년 귀속 연말정산 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12월 31일 발생한 의료비도 이번 연말정산 시 반영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