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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원숭이67
단정한원숭이6723.11.06

직장에서 폭언 욕설 때문에 힘들어요

안녕하세요

직장상사가 일을 못하거나 실수 하면 엄청 혼내요. 욕은 기본이고 아주 난리를 치는데 인사과에 말해도 별다른 조치를 안해주네요. 제가 회사를 그만둘수도 없고 이거 노동부에 신고할수 있나요? 신고하면 조치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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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서 과도한 방식으로 지적을 하고, 폭언 및 욕설을 하고 있다면

    그러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서 사내 인사과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요청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를 하였음에도 인사과에서 별다른 조치가 없다면,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 요청을 해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을 못하면 질책을 할 수는 있겠지만 적정범위를 넘어 욕설이나 폭언을 한다면 직장내 괴롭힘으로 회사나 노동부에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준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고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하면 사업주가 분리 조치 또는 괴롭힘 가해자에 대한 징계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와 같이 회사에서 조치해주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다른 직원의 행위가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녹취록 등)를 구비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하시거나

    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폭언과 욕설 및 모욕감을 주는 언행도 직장내괴롭힘의 유형에

    해당이 됩니다. 다만 괴롭힘으로 신고하려면 재직중에 하시길 바랍니다. 퇴사후에 하는 신고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욕설/폭언 등의 행위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다고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 일단, 회사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