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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련한상사조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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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일 근무인데 하루를 빠져도 주휴수당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평일 5시간씩 주 5일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통 주휴수당은 15시간 이상 근로하면 준다고 알고있는데

일이 생겨 하루씩 빠지게 된다면 주휴를 못 받는게 맞나요??

하루를 빠져도 주 15시간은 넘기기때문에 받을수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제가 잘못알고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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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소정근로일 개근이 요건입니다. 결근하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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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지급됩니다. 결근이 있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을 한주간 모두 근로하였을 때 발생합니다. 하루 빠지는 것이 연차 유급휴일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나 결근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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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이 넘더라도 주5일 근무자가 개근을 못하고 하루 결근을 하였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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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결근이라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나 공휴일로 근무하지 않는 경우라면 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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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에 지급됩니다. 무단결근 등을 하였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