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 5일 근무인데 하루를 빠져도 주휴수당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평일 5시간씩 주 5일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통 주휴수당은 15시간 이상 근로하면 준다고 알고있는데
일이 생겨 하루씩 빠지게 된다면 주휴를 못 받는게 맞나요??
하루를 빠져도 주 15시간은 넘기기때문에 받을수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제가 잘못알고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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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소정근로일 개근이 요건입니다. 결근하면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지급됩니다. 결근이 있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을 한주간 모두 근로하였을 때 발생합니다. 하루 빠지는 것이 연차 유급휴일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나 결근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이 넘더라도 주5일 근무자가 개근을 못하고 하루 결근을 하였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결근이라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나 공휴일로 근무하지 않는 경우라면 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에 지급됩니다. 무단결근 등을 하였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