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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하는도마뱀66
헌신하는도마뱀6621.03.24

업무상 욕설 형사 고소 가능한가요?

관리사무소 근무하는데 입주민이 전화상으로 욕은 한다면 전화 녹음된다는 안내를 하였고 욕 하지 말라고 재차 말을 하였으나 욕을 계속 했습니다

이와관련 고소가 가는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떻게 처리 하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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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입주민이 질문자님에게 한 욕설의 내용에 따라 폭행죄 또는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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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며, 판례는 전파가능성으로 공연성을 판단합니다.

    따라서 1대 전화통화 상황에서 상대방이 욕설을 한것이라면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모욕죄 성립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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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욕죄의 경우 공연성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살펴야 합니다. 즉 타인이 해당 욕설 행위를 알수 있었는지를 판단해보아야 모욕죄 고소 여부 등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해당 욕설 행위에 대해서 관리단 회의 , 입주민 회의 등에 의안 등을 제출해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다만 명예훼손 등의 문제가 제기 될 수 있어서 신중하게 고려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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