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욕설 형사 고소 가능한가요?
관리사무소 근무하는데 입주민이 전화상으로 욕은 한다면 전화 녹음된다는 안내를 하였고 욕 하지 말라고 재차 말을 하였으나 욕을 계속 했습니다
이와관련 고소가 가는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떻게 처리 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입주민이 질문자님에게 한 욕설의 내용에 따라 폭행죄 또는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며, 판례는 전파가능성으로 공연성을 판단합니다.
따라서 1대 전화통화 상황에서 상대방이 욕설을 한것이라면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모욕죄 성립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의 경우 공연성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살펴야 합니다. 즉 타인이 해당 욕설 행위를 알수 있었는지를 판단해보아야 모욕죄 고소 여부 등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해당 욕설 행위에 대해서 관리단 회의 , 입주민 회의 등에 의안 등을 제출해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다만 명예훼손 등의 문제가 제기 될 수 있어서 신중하게 고려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