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욕죄의 경우 공연성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살펴야 합니다. 즉 타인이 해당 욕설 행위를 알수 있었는지를 판단해보아야 모욕죄 고소 여부 등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해당 욕설 행위에 대해서 관리단 회의 , 입주민 회의 등에 의안 등을 제출해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다만 명예훼손 등의 문제가 제기 될 수 있어서 신중하게 고려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