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환급금은 공제부금을 적립한 이후 계약취소, 청약철회, 중도해지 된 때 지급되는 바, 기업사유로 중도해지된 때는 청년부담금 및 기업부담금(‘23년 이전 기업기여금)은 청년에게 지급하며, 정부지원금은 가입기간에 따라 적립금의 50~100% 청년에게 지급합니다. 반면에 청년사유로 중도해지된 때는 부담금을 적립 주체별로 지급하며(기업→기업, 청년→청년), 정부 지원금은 가입기간에 따라 적립금의 0~50%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