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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파랑새25
소중한파랑새2524.03.24

급여문제 궁금해요 도와주세요ㅜㅜ

근로 계약서에 10-18시로 작성했는데 30분 일찍 출근해서 준비하래요 9:30부터 일하는 건 아니고 옷 갈아입고 오픈 준비 등 하는건데 급여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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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 지시에 따라 30분 일찍 출근한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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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근해서 옷 갈아입고 오픈 준비하는 시간도 모두 근로시간이고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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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조기출근이 사용자로부터 강제되는 경우에는 조기출근한 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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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지시로 30분 일찍 출근하여 오픈을 준비하여야 하며 나아가 30분 전 출근하지 않음을 이유로 불이익이 발생한다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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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해당 30분 먼저 출근하는 것이 근로시간 또는 준비시간, 대기시간으로 인정된다면 유급으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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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30분 전에 출근하여 작업준비를 해야하며 이를 거부할 수 없다면 근로시간으로 보아 추가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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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지시에 따라 30분 일찍 출근하여 일하는 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회사는 30분의 추가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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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찍 출근시키는 것도 추가 수당 요구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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