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문제 궁금해요 도와주세요ㅜㅜ
근로 계약서에 10-18시로 작성했는데 30분 일찍 출근해서 준비하래요 9:30부터 일하는 건 아니고 옷 갈아입고 오픈 준비 등 하는건데 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 지시에 따라 30분 일찍 출근한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근해서 옷 갈아입고 오픈 준비하는 시간도 모두 근로시간이고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조기출근이 사용자로부터 강제되는 경우에는 조기출근한 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지시로 30분 일찍 출근하여 오픈을 준비하여야 하며 나아가 30분 전 출근하지 않음을 이유로 불이익이 발생한다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해당 30분 먼저 출근하는 것이 근로시간 또는 준비시간, 대기시간으로 인정된다면 유급으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30분 전에 출근하여 작업준비를 해야하며 이를 거부할 수 없다면 근로시간으로 보아 추가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지시에 따라 30분 일찍 출근하여 일하는 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회사는 30분의 추가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찍 출근시키는 것도 추가 수당 요구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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