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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아마도 일당에 포함된 주휴수당이 주휴수당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이를 공제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다만,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일당에서 주휴수당을 공제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에 대하여는 별도로 검토해 보아야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올려주신 내용을 보면 퇴직금액보다 주휴수당 공제액이 더 커서 질문자님에게 반환을 하라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무조건 반환할 필요는 없고 실제 회사의 계산이 맞는지에 대해서 글보다는 직접 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여 상담을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주 6일 미만 근무한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기지급된 일당 중 주휴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주 6일 미만 근무하였더라도 결근한 것이 아니라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사업주에게 어떤 근거에서 주휴수당을 공제하는 것인지 문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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