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된 계약서에는
지급액 / 기본일당 /주휴수당 / 국공휴일수당/ 연차
110,000 / 80,300 / 16,060 / 11,550 / 2,090
으로 되어있습니다
위 사진을 보면 퇴직금이 560 주휴수당 비해당금액이 680인데 이경우엔 제가 오히려 돈을 토해내야 한다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한주 개근하지 못한 주의 주휴수당을 반환하라는 의미로 보입니다. 그리고 올려주신 내용도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사실인지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계약서와 출퇴근일지 급여명세서를 모두
출력하여 가까운 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표에 의하면 그렇게 해석되나, 해당 표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주휴수당을 반드시 반환해야 하는지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진의 내용으로 보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음에도 주휴수당이 지급된 날(주휴수당 비해당일)이 있으므로 이를 공제하겠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이 주장대로라면 주휴수당이 퇴직금 이상으로 초과지급되었으므로 임금을 오히려 환수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실제로 결근한 날이 많아 주휴수당이 초과지급되어 온 것이 아니라면, 어떤 이유에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인지 회사에 문의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