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안녕하세요. 퇴직금 문의드려요..
연봉은 6000만원 이며 세전 월급여는 기본급 480만원 , 식대(비과세) 20만원 총 500만원이며 다른 수당들은 없습니다.
제가 알고있기론 통상임금이 평균임금 보다 높을경우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것과 연차수당은 이미 지급받아 월급여로 지급받았는데 연차수당도 퇴직금에 적용되어야 하는거 아닌지 궁금하며
퇴직금을 평균임금으로 지급받아 통상임금으로 지급을 못받았을때 추후에 지급해달라고 요청이 가능한지 또한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