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기간 7개월인데 수습 3개월이 맞나요?
계약기간은 7개월인데 수습이 3개월이라 합니다. 수습 3개월은 계약기간이 1년일 때 가능하다고 알고있어요 그리고 직장도 아니고 알바인데 이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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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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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수습기간은 계약기간이 1년 미만 기간을 정할 때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떄, 1년 이상 계약기간을 정하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 수준으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을 두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수습기간에 최저임금 90%지급을 위해서는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7개월 이라도 수습기간을 3개월을 적용할 수는 있습니다만 최저임금을 감액하는 3개월 수습은 알고 계신바와 같이 1년 이상의 계약기간이 전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짧거나 알바라고 하여 수습기간 설정이 위법이라는 법은 없습니다. 따라서 위의 사항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7개월이라고 하더라도 수습기간 3개월 설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1년미만이기 때문에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도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