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월드클래스 법률사무소의 이승환 대표 변호사입니다.
아버님 명의의 토지인데, 다만 명의만 형님명의로 되어 있는 상태라면 명의신탁관계에 있었다는 것 같습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 명의신탁의 종류(즉, 양자간 명의신탁인지, 3자간인지, 계약명의신탁인지 등)에 따라 결론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명의신탁인지 정확히 알아야 하고, 또한 이미 아버님이 사망한 관계로 명의신탁관계를 입증할 수 있을지 자료를 토대로 명확히 검토해야할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법률 전문가와 직접 자료를 토대로 상담을 받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