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금 반환없이 이사를 가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가지고 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대항력은 임차한 주택의 소유권이 변동되더라도 임차인이 계약기간 동안 주택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우선변제권은 임차한 주택이 경매에 넘어갈 때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해서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러한 권리는 주민등록 및 전입신고를 하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취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금 반환없이 이사를 가려면 이러한 권리를 유지하기 위해 몇 가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첫째, 주소지를 이전하지 않고 기존에 살았던 집의 주민등록을 유지해야 합니다. 둘째, 짐을 일부 남겨두어야 합니다. 셋째, 집열쇠나 비밀번호를 집주인에게 인계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임차인이 주택을 계속 점유한 상태로 간주되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상실되지 않습니다.
짐을 남겨두는 경우에는 어떤 짐을 어느 정도 남겨두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없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이 주택을 계속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정도의 짐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가구, 가전제품, 의류, 식기, 침구류 등의 생활용품을 남겨두는 것이 적절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책, 잡지, 장난감, 장식품 등의 비생활용품만 남겨두는 것은 부적절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 반환없이 이사를 가는 경우에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권을 등기부에 등록하여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임차인은 전세금을 받지 못한 채 이사를 가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만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이후에야 신청이 가능하고,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된 것을 확인할 때까지는 이사를 나가서는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