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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개구리35
풋풋한개구리3523.12.05

전세금 반환없이 이사를 가는 경우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안나가서 2달정도 더 기다려 주기로 했습니다. 근데 그냥 이사를 내가면 대항력과 우선순위가 없어진다고 하던데요. 주소지 이전을 하지 않고, 짐을 좀 나두고 가면 괜찮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맞나요?


그리고 짐을 놔두라고 하던데 어떤짐을 어느정도 놔두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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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 점유권이 인정되는건 판례상 수저통 하나도 인정됩니다.

    실무적으로 임대인이 임의적으로 치울 수 없을 정도의 짐을 두는걸 권해드리며

    일부 옷가지와 이불, 접이식 탁자 등을 두고 가시는걸 권합니다.

    보증금을 반환받기 전 까진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 및 점유권을 꼭 유지시키길 바랍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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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대항력의 조건은 전입신고와 점유입니다. 두가지 중 하나만 존재할 경우나 두가지 모두 존재하지 않을 경우 대항력을 상실합니다.

    우선변제권의 요건은 대항력과 확정일자 입니다. 대항력의 요건 중 하나라도 없다면 대항력을 상실하게 되고 우선변제권의 효력도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 이사는 하는 곳으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기존 전세집에 짐 일부를 두어야 합니다. 짐 일부를 두는 것으로도 점유를 인정합니다.

    짐 일부는 너무 싸거나 너무 비싼 짐보다는 옮기기 쉽고 부피가 어느정도 있는 짐을 두어 임차인의 짐으로 인식할 수 있어서 처분을 마음대로 하지 못 할 정도이면 됩니다.

    의자, 전신거울, 이불, 옷을 넣은 박스 등이면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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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주소이전은 하지않아야 합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해야 하고 꼭필요한짐은 가지고 가지고 두고 가셔도 될만한 짐이면 됩니다

    빨리 방이 나가서 모든게 마무리가 잘되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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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짐을 두고 가지 마시고

    임차권등기명령을 하시기 바랍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하시고 이사가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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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효력 유지는 짐을 놔둔다고 해서 인정되는게 아닌, 전입신고를 상태를 유지하시면 됩니다. 즉, 전입신고만 그대로 두시면 대항력은 그대로 유지되며, 주택에 일시적으로 짐을 놔두는 것은 보증금 반환과 주택인도가 동시이행관계이기 때문에 점유의 목적으로 두는 것이나, 임대인에게 현관문 비번등을 알려주지 않는 것으로도 충분히 점유 유지는 가능합니다. 가장좋은 방법은 만료시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시는게 가장 안전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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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금 반환없이 이사를 가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가지고 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대항력은 임차한 주택의 소유권이 변동되더라도 임차인이 계약기간 동안 주택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우선변제권은 임차한 주택이 경매에 넘어갈 때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해서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러한 권리는 주민등록 및 전입신고를 하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취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금 반환없이 이사를 가려면 이러한 권리를 유지하기 위해 몇 가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첫째, 주소지를 이전하지 않고 기존에 살았던 집의 주민등록을 유지해야 합니다. 둘째, 짐을 일부 남겨두어야 합니다. 셋째, 집열쇠나 비밀번호를 집주인에게 인계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임차인이 주택을 계속 점유한 상태로 간주되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상실되지 않습니다.

    짐을 남겨두는 경우에는 어떤 짐을 어느 정도 남겨두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없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이 주택을 계속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정도의 짐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가구, 가전제품, 의류, 식기, 침구류 등의 생활용품을 남겨두는 것이 적절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책, 잡지, 장난감, 장식품 등의 비생활용품만 남겨두는 것은 부적절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 반환없이 이사를 가는 경우에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권을 등기부에 등록하여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임차인은 전세금을 받지 못한 채 이사를 가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만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이후에야 신청이 가능하고,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된 것을 확인할 때까지는 이사를 나가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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