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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참새271
유쾌한참새27122.11.13

게임 채팅 모욕죄 고소 성립 가능할까요?

고소인은 로스트아크라는 온라인 게임에서 군단장 레이드 게임을 진행중에 진행이 원활하지 않자 피고인이 고소인의 닉네임을 특정하고 욕설과 비난 패드립까지 언급하며 고소인을 모욕하였다.

같은 공격대에 있었던 친구가 있었고 고소인과 친하게 지내던 친구이며 고소인의 재학중인 학교와 자택주소 및 전화번호 또한 알고 있다. 고소인은 피고소인의 모욕죄 처벌을 원합니다. 친구들과 함께 있었던 자리에서 모욕적인 발언을 들으니 정신적으로 힘들고 의욕이 상실했기에 고소를 결심했습니다.

공연성 : 1:1 대화가아닌 공격대원 8명이 모두 볼수있는 공격대 채널에서 피고는 욕설 및 비난을 하였습니다. 저와 제 친구를 제외한 불특정다수 6명이 채팅 내역을 볼 수 있는 곳에서 모욕하였습니다.

특정성 : 피고소인은 고소인의 닉네임을 특정하고 같은 게임 내에 있었던 고소인과 친한 친구가 고소인의 재학중인 학교, 자택주소, 나이, 실명을 자세히 알기에 특정성이 성립됐다고 생각합니다.

모욕: 피고는 고소인에게 '병신, 애미 ' 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모욕을 주었습니다.

1. 닉네임을 특정받고 고소인의 자택주소와 전화번호를 알고 자주 만났었던 친구와 함께 게임 내에 있었습니다. 모욕죄 특정성 성립이 어려울까요?

2. 피고는 고소인에게 '애미' 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는데 모욕에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3. 위 사실을 모욕죄로 고소하여도 성립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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