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후 서로 그냥 헤어진 상태인데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좌회전 차선에서 신호 기다리다가 신호 바껴 좌회전 하는중에 뒤에서 오토바이가 앞질러와서 제차 왼쪽 문쪽을 살짝 긁고 간 상황입니다. 당시 좌회전 하는 중이고 좌회전 후 차선이 하나뿐인 곳이라 뒷차도 밀려있고 멈출곳이 마땅치 않아 그냥 가다보니 오토바이도 그냥 가버렸습니다.
차 세우고 내려서 보니 긁혀있네요.
연락처도 주고받지 않았고, 어쩌다보니 서로 그냥 사고지점을 이탈한 상황인데 이럴경우 경찰서나 보험사 어떤식으로 처리하는게 맞는지 몰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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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신고하여 상대방을 찾아서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고 내용에서 상대가 앞 지르기를 하다가 사고가 났다면 상대방이 가해자이기 때문에 경찰 신고하더라도 질문자님이
불리한 사항은 없지만 해당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었다는 것은 질문자님이 입증을 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지금 상황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 가해자를 적발하려고한다면 경찰서에 먼저 신고하셔야합니다.
보험사에 접수하셔도 경찰서에 먼저 신고하라고 말씀하실거에요 !
가해자가 있고 가해자보험사가 접수되어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보험이 없으면 개인적으로라도보상 받으셔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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