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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꿩196
도덕적인꿩19623.09.09

사고 후 서로 그냥 헤어진 상태인데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좌회전 차선에서 신호 기다리다가 신호 바껴 좌회전 하는중에 뒤에서 오토바이가 앞질러와서 제차 왼쪽 문쪽을 살짝 긁고 간 상황입니다. 당시 좌회전 하는 중이고 좌회전 후 차선이 하나뿐인 곳이라 뒷차도 밀려있고 멈출곳이 마땅치 않아 그냥 가다보니 오토바이도 그냥 가버렸습니다.

차 세우고 내려서 보니 긁혀있네요.

연락처도 주고받지 않았고, 어쩌다보니 서로 그냥 사고지점을 이탈한 상황인데 이럴경우 경찰서나 보험사 어떤식으로 처리하는게 맞는지 몰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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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신고하여 상대방을 찾아서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고 내용에서 상대가 앞 지르기를 하다가 사고가 났다면 상대방이 가해자이기 때문에 경찰 신고하더라도 질문자님이

    불리한 사항은 없지만 해당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었다는 것은 질문자님이 입증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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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지금 상황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 가해자를 적발하려고한다면 경찰서에 먼저 신고하셔야합니다.

    보험사에 접수하셔도 경찰서에 먼저 신고하라고 말씀하실거에요 !

    가해자가 있고 가해자보험사가 접수되어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보험이 없으면 개인적으로라도보상 받으셔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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