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회전 차선에서 신호 기다리다가 신호 바껴 좌회전 하는중에 뒤에서 오토바이가 앞질러와서 제차 왼쪽 문쪽을 살짝 긁고 간 상황입니다. 당시 좌회전 하는 중이고 좌회전 후 차선이 하나뿐인 곳이라 뒷차도 밀려있고 멈출곳이 마땅치 않아 그냥 가다보니 오토바이도 그냥 가버렸습니다.
차 세우고 내려서 보니 긁혀있네요.
연락처도 주고받지 않았고, 어쩌다보니 서로 그냥 사고지점을 이탈한 상황인데 이럴경우 경찰서나 보험사 어떤식으로 처리하는게 맞는지 몰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