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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도적극적인잉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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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생활비(병원비) 연말정산에 포함될 수 있나요?

친언니의 생활비 명목으로 제 카드를 몇번 쓰게 했는데 그 내용이 병원비가 주입니다. 나중에 제 연말정산 신용카드 제출자료에 포함해도 되나요? (언니 잠깐 소득이 없는 상황일뿐 피부양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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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질문자님 명의의 카드로 병원비를 지출하셨다면 의료비 세액공제는 가능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소득과 나이와 상관없이 친언니의 병원비를 근로자가 직접 부담한 경우에는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이경우 언니가 중복하여 공제받지 않도록 주의하셔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 카드로 지출했다면 본인의 연말정산시 카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