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가족 생활비(병원비) 연말정산에 포함될 수 있나요?
친언니의 생활비 명목으로 제 카드를 몇번 쓰게 했는데 그 내용이 병원비가 주입니다. 나중에 제 연말정산 신용카드 제출자료에 포함해도 되나요? (언니 잠깐 소득이 없는 상황일뿐 피부양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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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질문자님 명의의 카드로 병원비를 지출하셨다면 의료비 세액공제는 가능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소득과 나이와 상관없이 친언니의 병원비를 근로자가 직접 부담한 경우에는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이경우 언니가 중복하여 공제받지 않도록 주의하셔야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 카드로 지출했다면 본인의 연말정산시 카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