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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스러운노을941
영스러운노을94123.08.16

매매계약 시 특약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가계약금 넣기 전에 아래 내용으로 특약 넣는 것을 이야기드

렸는데, 집주인이 누수에 한해 6개월까지 책임지는 것으로

하겠다고, 그렇지 않으면 계약 진행 안하겠다고 합니다.

중대한 하자를 이야기하는거라, 균열 침하 등은 잔금일에

확인이 가능할 것 같은데.. 매수경험이 없다보니 그렇게 진행

해도 괜찮을지 문의 드려요


*특약내용

-현 시설상태에서의 매매계약이나, 잔금일전에 누락된 사항

발생 시 매도인이 수리하기로 한다.

-잔금일 이후 하자 발견 시 6개월까지 관련법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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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매수를 하기위한 특약사항이네요

    부동산과 권리분석잘해서 하시면되고 꼼꼼히 채크하셔서

    요구사항이 더 있으면 하셔도 됩니다

    좋은 물건으로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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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인 매매계약에서는 특약이 없더라도 법적으로 매도자의 하자담보책임 기준에 따라 적용하게 됩니다, 다만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은 임의규정인 만큼 당사자끼리 특약으로 그 조건을 변경할 경우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누수만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을 기재하실 경우 다른 중대한 하자에 대해서 하자가 있을 경우 논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매도인의 한정된 범위에 하자담보 동의는 신중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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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특약사항은 굳이 안 쓰셔도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다툼이 있죠.

    매도인의 하자담보는 매수인이 알게된날로부터 6개월....즉, 매매 당시에 있었던 하자를 그때는 몰랐다가 매수자가 알게된 날로부터 6개월입니다.

    하지만 그 하자가 매수시점에 이미 있었음을 증명해야 하는데 사실상 쉬운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누수의 경우 외벽의 누수보다는 윗층의 문제로 발생되는 누수일 수가 있고 본인집의 보일러배관이 터지는 경우도 있는데 관리상의 결함일 수도 있고 해서 무조건 매도시 책임진다고 계약을 할 지 모르겠네요.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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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매도인은 매도후 하자담보책임을 6개월간 의무부담하기 때문에 특약으로 넣지않아도 계약상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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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그 6개월 마저도 하느니 못하느니 따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랑이를 하다가 2~3달로 특약에 넣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잔금일 이후 6개월 까지는 매도인이 책임진다고 하였으니 그리 나쁜 조건은 아닌듯 합니다.

    잔금일 전 한번 더 꼼꼼히 살펴 보시는것도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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