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약금 넣기 전에 아래 내용으로 특약 넣는 것을 이야기드렸는데, 집주인이 누수에 한해 6개월까지 책임지는 것으로
하겠다고, 그렇지 않으면 계약 진행 안하겠다고 합니다.
중대한 하자를 이야기하는거라, 균열 침하 등은 잔금일에
확인이 가능할 것 같은데.. 매수경험이 없다보니 그렇게 진행
해도 괜찮을지 문의 드려요
*특약내용
-현 시설상태에서의 매매계약이나, 잔금일전에 누락된 사항
발생 시 매도인이 수리하기로 한다.
-잔금일 이후 하자 발견 시 6개월까지 관련법규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