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약 후 누수발생. 계약 무효 가능할까요?
저는 매수인입니다
부동산 계약후에 집 천정에서 누수가 발생했어요(계약 전엔 누수 없었음!!!!)
지금 계약금 10% 넣은 상태구요
일단 누수 원인이 위층인지 아파트 공용부인지 찾아서 잔금일(이삿일)까지 수리해주기로 한 상태에요
다시 말하지만 누수 원인은 위층이나 아파트 문제라 수리비는 그쪽에서 다 부담합니다~!
질문입니다!!
1. 계약 후 발생한 누수를 사유로 계악 무효 가능할까요
2.잔금일까지 수리안될 시 잔금지급을 미루는게 가능한가요?
3.잔금일까지 수리가 안될 시를 대비해 계약서에 추가로 작성할 내용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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