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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낙지108
굉장한낙지10823.05.26

주 6일제의경우 대체휴일을 무조건 줘야하는지

이번 5/27이 토요일이니까 주5일제 근로자들을 기준으로 해서 월요일을 대체휴일로 지정해서 하루를 쉬는거잖아요

근데 주 6일제로 근무한 직원은 토요일날 원래 나와야하는데 그날 쉰다고 한다면 월요일날은 안쉬어도 되나요 아님 의무적으로 쉬어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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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 각각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공휴일의 휴무에 관계없이 대체공휴일은 휴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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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공휴일/대체공휴일 모두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원래 근무일에 공휴일로 쉬었다 해도

    대체공휴일도 쉬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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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토요일 근로유무와 상관없이 대체공휴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급휴일이므로 근로제공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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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주6일제 근로자가 석가탄신일에 쉬었다고 하더라도 대체공휴일 역시 유급휴일이므로 이날에도 휴일을 보장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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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대체공휴일이 주 5일제 근로자들을 기준으로 해서 지정한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에 모두 유급휴일로 적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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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55조에 따라 토요일 근무일과 월요일 유급휴일에 대해 휴일의 대체를 하여야 토요일 쉬고 월요일을 근무일로 할 수 있습니다. 휴일의 대체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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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것과 같이 법정공휴일이 근로일인 경우 그날도 휴일이 맞고 대체공휴일 역시 휴일로 부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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