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일제 근무자는 5/27(토)가 원래 근무하는 날이 아닌데 쉬는날이 껴있으니깐 다음주 월요일날에 대체공휴일로 지정하여 쉬는거잖아요 근데 주 6일제 근무자의 경우 이번 5/27에 원래 근무해야 하는 날인데 쉬어줬는데 다음주 월요일날 있는 대체공휴일에도 또 쉬어줘야 하는건가요?
1일 8시간씩 주 6일 근무하는 경우 토요일에 근로가 예정되어 있더라도 이는 소정근로일이 아닌 무급휴무일에 제공한 근로로 봅니다. 이와는 별개로 토요일이 공휴일이어서 휴무했다고 하여 월요일에 휴무하지 않도록 할 수 없습니다. 즉, 대체공휴일 또한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근로제공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