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6일제 법정공휴일에 이미 쉬었는데 대체공휴일에 또 쉬어야하나요
주 5일제 근무자는 5/27(토)가 원래 근무하는 날이 아닌데 쉬는날이 껴있으니깐 다음주 월요일날에 대체공휴일로 지정하여 쉬는거잖아요 근데 주 6일제 근무자의 경우 이번 5/27에 원래 근무해야 하는 날인데 쉬어줬는데 다음주 월요일날 있는 대체공휴일에도 또 쉬어줘야 하는건가요?
그러면 주 6일제 근무자는 2번을 쉬는건데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6일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경우 토요일이 유급휴일이어서 그날 쉬더라도 유급으로 보장하면 될 것이며, 별도로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씩 주 6일 근무하는 경우 토요일에 근로가 예정되어 있더라도 이는 소정근로일이 아닌 무급휴무일에 제공한 근로로 봅니다. 이와는 별개로 토요일이 공휴일이어서 휴무했다고 하여 월요일에 휴무하지 않도록 할 수 없습니다. 즉, 대체공휴일 또한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근로제공 의무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는 5월 27일과 29일 모두 유급휴일로 봅니다. 따라서 대체공휴일도 유급휴일로 보아 휴무를 부여하거나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공휴일/대체공휴일 모두 쉽니다. 고용노동부 입장이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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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석가탄실일과 대체공휴일 모두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토요일에 쉰 경우에도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만약 대체공휴일에 근로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 모두 유급휴일로 지정됩니다. 애초에 주6일제 근로라는 것이 정상적인 근로형태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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