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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낙지108
굉장한낙지10823.05.26

주 6일제 법정공휴일에 이미 쉬었는데 대체공휴일에 또 쉬어야하나요

주 5일제 근무자는 5/27(토)가 원래 근무하는 날이 아닌데 쉬는날이 껴있으니깐 다음주 월요일날에 대체공휴일로 지정하여 쉬는거잖아요 근데 주 6일제 근무자의 경우 이번 5/27에 원래 근무해야 하는 날인데 쉬어줬는데 다음주 월요일날 있는 대체공휴일에도 또 쉬어줘야 하는건가요?

그러면 주 6일제 근무자는 2번을 쉬는건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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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6일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경우 토요일이 유급휴일이어서 그날 쉬더라도 유급으로 보장하면 될 것이며, 별도로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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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씩 주 6일 근무하는 경우 토요일에 근로가 예정되어 있더라도 이는 소정근로일이 아닌 무급휴무일에 제공한 근로로 봅니다. 이와는 별개로 토요일이 공휴일이어서 휴무했다고 하여 월요일에 휴무하지 않도록 할 수 없습니다. 즉, 대체공휴일 또한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근로제공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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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는 5월 27일과 29일 모두 유급휴일로 봅니다. 따라서 대체공휴일도 유급휴일로 보아 휴무를 부여하거나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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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공휴일/대체공휴일 모두 쉽니다. 고용노동부 입장이 그렇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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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석가탄실일과 대체공휴일 모두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토요일에 쉰 경우에도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만약 대체공휴일에 근로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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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 모두 유급휴일로 지정됩니다. 애초에 주6일제 근로라는 것이 정상적인 근로형태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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