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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압류·가처분

깍듯한불독174
깍듯한불독174

어려워서 임대료 못내고 있는중에 법원에서소장와서요

2016년12월부터 2026년까지 10년 계약을 해서 지금껏 임대을하고 있습니다 보증금5억에 월임대료 천구백만원 부가세 별도고요 계약할 당시는 2년후엔 백만원 올리기로 하고 계약서에 기제해논 상태입니다 경기가 어렵다 보니 2년차까지는 그나마 월세를 주었지만 2년이 지나고 어렵다보니 1년이상 월세을 못내고 있던중에 건물주가 변호사 통해 소장이란걸 보냈습니다 월세을 못내는 와중에 건물주가 찿아와 월세 부문을 애기 하길래 너무 어렵다보니 월세좀조정해 주시면 안될까요 라고 하니 계약서 대로 이행해야 한다면 애기 하길래 그럼 나갈테니 보증금이라도 돌려주시면 안돼냐고 하니 계약기간이 남아 있으니 그렇게는 안된다고 애기 하더라고요 지금은 보증금도 월세부분으로 3억이상 없어진 상태데 세입자로써 어떤게 해야할지요 적자 운영이다 손해도 아주 많은데 어떳게 해야할지 몰라서요 건물주는 손해보는게 없지만 임대료 있던 전 아무도 못찿을것 같아서요 지금 건물주랑 통화하면 변호사에게 위임했으니 변호사가 처리할거라고만 하네요 답답해서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임대료를 지급하지 못하여 임대계약을 해지 당하고, 물건을(임대한 부동산) 반환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증금 역시 이미 미지급한 임대료와 공제를 한 것으로 인하여 되돌려 받을 보증금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 사실관계가 필요하지만 별다른 대응 방안은 위 사실만으로는 없어 보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직접 주변의 변호사로 부터 도움을 얻어 보실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