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자와 미가입자의 차별점이 있다면,
의무보험 가입자가 교통사고 가해자이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을 경우(동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규정된 중앙선침범, 신호위반 등이 아닌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권 없음으로 형사 처벌되지 않고
위 제1항의 경우, 의무보험 미가입자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처벌됩니다.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보유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죄로 처벌 받습니다(사고 여부와 무관).
질문자님께서는 의무보험 미가입이고 미합의 상태인데도 벌금이 적게 나와 왜 그런지 궁금해 하고 계신데,
각 검찰청 및 각 검사마다, 양형에 어느 정도 재량이 있기 때문에, 전과 유무, 반성 여부,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에 의해 형량은 탄력적일 수 있습니다. 전치 10일의 부상은 교통사고처리에 있어 비교적 경미한 상해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만으로 추후 추가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보험에 가입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