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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어치224
검소한어치22421.04.21

무보험 차량의 교통사고 시 처벌은?

얼마전 접촉사고가 났는데 상대편 보험이 사고 전날 만료가 되었고 갱신을 안했더라고요.

검색해보니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던데, 보통 벌금이 어느 수준으로 나오는지요?

1000만원 다 나오지는 않을것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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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2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보험사고의 경우 형사건 처리되며 보통 벌금형이 선고 됩니다.

    피해자의 부상이 심하지 않다면 벌금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그 외 의무보험(책임보험) 미가입 차량을 운행할 경우 범칙금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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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과는 별개로 의무보험에 미가입한 자동차는 도로를 운행할 수 없으며, 의무보험 미가입차량을 운행할 경우 1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의무보험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다 1회 적발시는 범칙금(40만원~200만원)이 부과되고, 2회이상 운행 적발시는 검찰청 송치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 제46조 및 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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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하신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은 법정형, 즉 선고할 수 있는 형의 상한선을 말합니다. 구체적인 처벌수위는 행위자의 전과유무, 행위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게 됩니다.

    기재된 사안의 경우, 사고 전날까지 보험계약기간이었다가 갱신을 하지 않아 무보험운전을 하게 된 것으로, 갱신을 하지 않은 사유에 대하여 납득할만한 설명을 할 수 있다면 소액의 벌금형으로 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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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어진 사실만으로는 교통사고 가해자가 얼마나 형사처벌을 받을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형사처벌은 범죄의 경위나 동기, 피해의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여부, 동종전과 유무, 누범 유무, 반성의 정도 등 다양한 사유를 참작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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