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하신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은 법정형, 즉 선고할 수 있는 형의 상한선을 말합니다. 구체적인 처벌수위는 행위자의 전과유무, 행위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게 됩니다.
기재된 사안의 경우, 사고 전날까지 보험계약기간이었다가 갱신을 하지 않아 무보험운전을 하게 된 것으로, 갱신을 하지 않은 사유에 대하여 납득할만한 설명을 할 수 있다면 소액의 벌금형으로 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