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의무교육은 근로자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에서 지정한 교육으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매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이수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노동부 지정 교육기관의 온라인 교육 이수
고용노동부 지정 교육기관의 온라인 교육을 이수하면 법정의무교육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자체 교육 실시
사업장의 규모가 작거나, 근로자의 수가 적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자체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교육 자료를 준비하고, 근로자들에게 교육을 실시한 후 교육 이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법정의무교육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온라인 교육기관의 리스트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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