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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사랑새206
포근한사랑새20623.07.04

법정의무교육 방법 문의드립니다???

소규모 사업장에서 법정의무교육을 진행할때 교육 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50인 이하이구요 예를들어 성희롱 예방교육을 진행하는데 온라인으로 진행이 어려워 집체교육을 합니다.

그런데 모두 모여서 교육을 받는 시간이 부족해서 개별적 이메일이나 카카오톡 등으로 교육 자료를 배포하려고 하는데

이것도 교육으로 인정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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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의 사업주에 대해서는 고용부장관이 보급한 교육자료를 배포, 게시하는 경우에도 교육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안 됩니다.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아니라면 자료대체로 교육 인정 안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0인 미만 사업장은 자료배포 및 교육자료 개시, 간이교육 형태로 대체가 가능하지만 10인 이상인 경우라면 집체교육을 실시하거나

    온라인교육으로 진행을 하셔야 교육을 이수한 것이 됩니다.(단순 배포만으로 교육을 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10인 이상이라면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가 하나의 성으로 구성된 경우에 교육자료를 게시, 배포하는 방식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이 가능합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교육자료를 배포, 게시하는 방법으로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의 실시가 가능합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 및 개인정보보호교육은 교육 자료 배포로 교육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10인 미만의 사업장 또는 어느 한 성으로만 구성된 사업은 교육자료, 홍보물 게시/배포하는 방법으로 교육을 갈음할 수 있으나 10인 이상 50인 이하 사업장은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상시근로자수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자료를 배포만 할 경우 교육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온라인 교육 또는 집체교육은 교육으로 인정되나 교육자료를 배부하는 것만으로는 교육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