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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돌고래219
도도한돌고래21921.06.30

개인에게 금전 차입 시 적정이자

안녕하세요

법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입하고 연이자 20%로 지급하기로 계약했습니다.

당좌대출이자율 4.6% 보다 고율로 이자를 지급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특수관계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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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7.0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개인 금전 차입시 적정이자의 경우, 개인간 거래에 적용되는 최고금리를 20% 인하 하였습니다.

    각서, 서류 등 차용증 포함 최고금리는 20% 이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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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이 아니라 법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입하고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인가요?

    특수관계 없는 법인으로부터 고이율로 차입한다고 해서 질문자님께 문제가 되는 상황은 아닙니다. 이자율은 채무자의 신용정도, 담보제공 여부 등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므로 규정상 강제하진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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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과 특수관계자가 아닐 경우, 관계 없습니다. 오히려 법인은 20%의 이자를 얻으므로 소득이 올라가 법인세를 많이 내기 때문에 세무서 입장에서는 좋은 것입니다.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를 통해 소득을 줄여 세금을 회피할 경우에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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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저축은행 또는 대부업체 등에서 대출시 시중은행보다 고율의 이자를 부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채무자가 세무서로부터 불이익을 받는 사항은 없습니다. 개인간 거래시 특수관계자 등과 채무관계에서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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