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간의 대출거래에서는 법정 이자율을 넘어서도 문제가 없는 것인가요?
개인간의 대출거래에서 사측 금전 대차이다보니 법정 최고의이자율은 20%를 넘겨도 괜찮다고 지인이 연 이자율 80 프로를 제시하였습니다.
이렇게 법정 최고이자율을 넘겨서 대출을 하는 것이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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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개인 간 대출거래, 즉 사채의 경우에도 법정 최고 이자율의 제한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지인이 제시한 이자율 80프로는 법정 최고 이자율의 제한을 넘어서는 범위에 대하여는 위 법규정이 반한다고 이해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개인간의 약정이든 이자제한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최대 이자이율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효가 됩니다. 무료가 된 이자 부분은 원금에서 공제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을 넘어서는 이자약정은 초과부분이 무효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개인 간의 거래도 이자제한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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