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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팬더곰238
귀여운팬더곰23823.11.12

개인간의 대출거래에서는 법정 이자율을 넘어서도 문제가 없는 것인가요?

개인간의 대출거래에서 사측 금전 대차이다보니 법정 최고의이자율은 20%를 넘겨도 괜찮다고 지인이 연 이자율 80 프로를 제시하였습니다.

이렇게 법정 최고이자율을 넘겨서 대출을 하는 것이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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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개인 간 대출거래, 즉 사채의 경우에도 법정 최고 이자율의 제한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지인이 제시한 이자율 80프로는 법정 최고 이자율의 제한을 넘어서는 범위에 대하여는 위 법규정이 반한다고 이해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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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개인간의 약정이든 이자제한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최대 이자이율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효가 됩니다. 무료가 된 이자 부분은 원금에서 공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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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을 넘어서는 이자약정은 초과부분이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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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개인 간의 거래도 이자제한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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