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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기린122
정겨운기린12223.01.03

포괄임금제 계약시 연장근로수당

음식점업입니다.

주5일 11시간(휴게시간 1시간포함) 으로 근무하시는데

최저시급일 경우

기본급 1,910,580

식대 100,000

초과근무수당(43시간) 620,490

이렇게 진행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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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식대 등 복리후생비의 경우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1퍼센트를 초과하는 부분만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에 산입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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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제시하신 방식대로 하면 무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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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주 5일, 1일 10시간 근무하는 경우 1주 연장근로시간은 10시간이며, 월로 환산할 경우 10시간*4.345주= 43.45시간입니다. 따라서 월에 고정적으로 지급해야할 연장근로수당은 43.45시간*9,620원*1.5= 626,984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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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기본급+ 식대-(월환산액x1%) 가 2010580원이 넘어야하는 바,

    위경우 최저임금 미달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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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일단 초과근무수당 산정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2023년 월최저임금을 지급하면서 식대로 10만원을 나눠놓았는데 주의해야합니다. 왜냐면 식대의 경우 2023년에는 최저시급에 산입되는 월환산액의1%만 미산입됩니다. 즉 식대10만원-(9,620원*209시간*1%)=79,894원이 최저시급에 포함됩니다. 그러면 1,910,584+79,894=1,990,478원으로 월 최저임금 2,010,580원보다 적어 최저임금 위반이 될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생각해서 식대를 분리지급하실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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