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일단 초과근무수당 산정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2023년 월최저임금을 지급하면서 식대로 10만원을 나눠놓았는데 주의해야합니다. 왜냐면 식대의 경우 2023년에는 최저시급에 산입되는 월환산액의1%만 미산입됩니다. 즉 식대10만원-(9,620원*209시간*1%)=79,894원이 최저시급에 포함됩니다. 그러면 1,910,584+79,894=1,990,478원으로 월 최저임금 2,010,580원보다 적어 최저임금 위반이 될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생각해서 식대를 분리지급하실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