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계약시 연장근로수당
음식점업입니다.
주5일 11시간(휴게시간 1시간포함) 으로 근무하시는데
최저시급일 경우
기본급 1,910,580
식대 100,000
초과근무수당(43시간) 620,490
이렇게 진행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식대 등 복리후생비의 경우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1퍼센트를 초과하는 부분만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에 산입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제시하신 방식대로 하면 무난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주 5일, 1일 10시간 근무하는 경우 1주 연장근로시간은 10시간이며, 월로 환산할 경우 10시간*4.345주= 43.45시간입니다. 따라서 월에 고정적으로 지급해야할 연장근로수당은 43.45시간*9,620원*1.5= 626,984원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기본급+ 식대-(월환산액x1%) 가 2010580원이 넘어야하는 바,
위경우 최저임금 미달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일단 초과근무수당 산정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2023년 월최저임금을 지급하면서 식대로 10만원을 나눠놓았는데 주의해야합니다. 왜냐면 식대의 경우 2023년에는 최저시급에 산입되는 월환산액의1%만 미산입됩니다. 즉 식대10만원-(9,620원*209시간*1%)=79,894원이 최저시급에 포함됩니다. 그러면 1,910,584+79,894=1,990,478원으로 월 최저임금 2,010,580원보다 적어 최저임금 위반이 될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생각해서 식대를 분리지급하실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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