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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망있는말벌164
덕망있는말벌16423.09.20

이직확인서 근무시간 수정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오늘 실업급여 신청을 하고왔는데 생각보다 하루 받는 급액이 너무 작아서 다시 확인해보니깐 이직확인서에 근로시간이 잘못된 것 같더라구요 ㅠㅠ 제가 잘 확인을 못한부분도 있고

전 직장에서 9시 부터 18시꺼지 일했는데 15시로 잘못 입력이되어서 5시간 일한걸로 계산이됐는데

어직 실업급여 1차 수급 전이고

이직확인서 처리는 완료됐던데 이거 전 직장에 수정해달라고하면 해주시나요..?

제가 제대로 확인 못한 부분도 있어서 시간 수정이 벌금을 내야할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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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의 근로시간이 잘못 기재되어 처리 된 경우 정정요청이 가능합니다. 정정시 근로계약서 출퇴근기록부등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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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이직확인서 수정을 하시면 됩니다.

    2.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것이고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한달 안에 수정을 한다면 별도 과태료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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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 수정은 회사에서 과태료를 부과받을수 있는 사안이긴 합니다. 회사에 요청하시고 회사가 거부시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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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 처리는 완료됐던데 이거 전 직장에 수정해달라고하면 해주시나요..?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 수정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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