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확인서 근무시간 수정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오늘 실업급여 신청을 하고왔는데 생각보다 하루 받는 급액이 너무 작아서 다시 확인해보니깐 이직확인서에 근로시간이 잘못된 것 같더라구요 ㅠㅠ 제가 잘 확인을 못한부분도 있고
전 직장에서 9시 부터 18시꺼지 일했는데 15시로 잘못 입력이되어서 5시간 일한걸로 계산이됐는데
어직 실업급여 1차 수급 전이고
이직확인서 처리는 완료됐던데 이거 전 직장에 수정해달라고하면 해주시나요..?
제가 제대로 확인 못한 부분도 있어서 시간 수정이 벌금을 내야할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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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의 근로시간이 잘못 기재되어 처리 된 경우 정정요청이 가능합니다. 정정시 근로계약서 출퇴근기록부등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이직확인서 수정을 하시면 됩니다.
2.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것이고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한달 안에 수정을 한다면 별도 과태료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 수정은 회사에서 과태료를 부과받을수 있는 사안이긴 합니다. 회사에 요청하시고 회사가 거부시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 처리는 완료됐던데 이거 전 직장에 수정해달라고하면 해주시나요..?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 수정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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