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시출근,18시퇴근
하루 8시간 근무하는 정규직 이며
금주에 월화수목 4일 근무하고 금요일부터 차주 금요일까지 결근 했습니다
이럴경우 금주 월화수목 4일치 급여만 지급하면 되는지
아님 일주일 15시간 근무했으니 하루치 급여 주휴수당을 지급해줘야 하는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