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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쭈꾸미274
포근한쭈꾸미27423.12.26

정규직 주휴수당 지급과 관련해서 질문

9시출근,18시퇴근

하루 8시간 근무하는 정규직 이며

금주에 월화수목 4일 근무하고 금요일부터 차주 금요일까지 결근 했습니다

이럴경우 금주 월화수목 4일치 급여만 지급하면 되는지

아님 일주일 15시간 근무했으니 하루치 급여 주휴수당을 지급해줘야 하는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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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을 때 지급됩니다. 결근일이 있다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가 아니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시급제이신지요 월급제 근로자이신지요?

    1주 소정근로일에 결근이 있으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결근일에도 해당 일에 대한 임금은 발생하지 않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므로 금주 금요일에 결근했으면 금주 주휴수당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을 조건으로 하므로 결근하여 개근하지 못한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정규직 월급제 근로자라면 그 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한 주 내에 결근일이 있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며, 결근일과 주휴일 이틀을 공제하고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주휴수당 미발생합니다.(2주간 미발생함)

    주휴수당은 주15시간 이상 근무했다고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1주일간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해야 발생합니다.(개인적인 사유로 결근하면 미발생함)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월단위가 아닌 주단위로 지급하는 것이므로, 월이 바뀐 경우에는 바뀐 월의 첫 번째 주에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한주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해야 발생합니다. 하루라도 결근한다면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금요일 결근하여 4일만 일을 하였으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주 5일(월~금)을 일하기로 정한 근로자가 특정 주에 월~목요일까지만 근무하고, 금요일에는 결근을 하였다면,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것이 아니므로,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월급여액이 정해진 근로자라면, 급여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할 때, 결근일의 임금과 결근이 발생한 주의 주휴수당을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이 발생하므로 질문자님은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각 주 모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