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초상권 동의서 관해 궁금합니다
키즈노트 외 어린이집 홍보목적으로 이용되는 매체에도 사진이 노출될수도 있다고 적혀있습니다
동의하지않으면 단체활동에 제외가 된다고도 적혀있는데
너무 찜찜해요
키즈노트는 부모들만 보는거라 괜찮은데
여기 어린이집은 인스타도 운영하더라구요
구두상으로 인스타에 아기얼굴 노출되는건 원치않는다고 말씀드렸으나
동의서에 저렇게 적혀있으니 난감하네요
초상권 동의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어린이집에서는 아이의 얼굴이 사진이나 영상에 담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홍보를 위한 단체 사진이나 활동 영상 촬영시에는 해당 아이는 프레임 밖에 있도록 배려하거나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하는 방식을 택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홍보물에도 해당 아이의 사진은 사용되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선민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초상권은 법적으로 보호되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며, 보호자가 명확히 동의하지 않는다면 사진을 외부 매체(인스타 등)에 사용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서면으로 비동의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고 동의서에 특정 항목만 동의/비동의 체크가 가능한지 문의하거나 수정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인스타그램 업로드는 사전 고지 및 별도 동의가 필요함을 근거로 조심스럽게 재요청하세요.
1명 평가안녕하세요. 천지연 어린이집 원장입니다.
어린이집에서 초상권의 대한 침해를 했다 라면
이는 이의제기를 하셔서 아이의 초상권을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님이 아이 얼굴 노출을 하지 말아달라고 아이의 초상권을 지켜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의 얼굴을
노출 시켰다면 이는 어린이집의 문제가 큽니다.
홍보 목적이라고 해도 부모님이 동의하지 않으면 아이의 얼굴은 노출 시키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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