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결혼한사람 1.5 새로 결혼한사이에서 태어난 자식1 이렇게만 재산상속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재혼해서 아이를 낳는다고 해도 기존 자녀 또한 여전히 상속인의 지위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이혼전 배우자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 역시 어머니의 친자녀이기 때문에 법률상 차별없이 상속권이 인정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이혼 후 재혼을 해도 모자관계가 단절되지 않기 때문에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