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처는 이혼한 배우자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재혼하여 자녀가 있는 상황에서 사망했다면, 재혼배우자와, 재혼배우자 사이에서의 자녀, 전처 사이에서의 자녀가 상속권을 가지게 됩니다. 상속지분은 재혼배우자 7분의3, 자녀 각 7분의 2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