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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레아210
사려깊은레아21023.04.23

부모가 이혼후 아버지사망시 유산분배?

부모가 합의이혼후 아버지는 재혼후 딸하나 낳고 살고있다가 갑자기 사망했을때 어머니와 같이 사는 자녀는 아버지 유산상속에 어느정도 배당을 받을수 있나요? 전처는 해당사항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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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처는 이혼한 배우자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재혼하여 자녀가 있는 상황에서 사망했다면, 재혼배우자와, 재혼배우자 사이에서의 자녀, 전처 사이에서의 자녀가 상속권을 가지게 됩니다. 상속지분은 재혼배우자 7분의3, 자녀 각 7분의 2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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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재혼후 친자녀와 이혼의 자녀 모두 친자로 아버님의 재산에 대해서 자녀의 상속분으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재혼 후 배우자도 배우자로 전처의 자녀, 재혼 후 자녀와 함께 상속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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