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기준법 54조 휴게시간이 헷갈립니다.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한다.
위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에서의 이 8시간에는 휴게시간 1시간이 미포함 인거죠?
1. 아르바이트생이 매장에 1시부터 10시까지 있으면서 중간에 1시간 휴게시간 갖고 8시간 근무하는 것,
2. 매장에는 9시간 있는 것(휴게시간에 자유로이 외출이 가능하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3.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 8시간 * 시급 계산하여 월급을 주는 것이 맞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