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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선한달팽이199
선한달팽이199
23.02.12

근로기준법 휴게시간 질문입니다. 1시간 휴식

4시간 이상 8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면 휴게시간 30분 이상을 줘야 하고

8시간을 근무하면 휴게시간 1시간 이상을 줘야 하잖아요.

그런데 1일 8시간 근무하는 곳이라 1시간의 휴게시간을 줄 경우

질문. 1시간의 휴게시간은 사용자가 채용할 때 정할 수 있는 건가요?

예를 들어 음식 관련 업종이라 10시 ~ 19시까지 근무(휴게시간 1시간 포함)하는데 점심시간이 피크라

휴게시간을 15시 ~ 16시까지로 설정할 수 있나요?

질문 2. 휴게시간을 정하지 않고 매일매일 다른 시간에 1시간의 휴게시간을 줄 수 있나요?

계약서에 1시간의 휴게시간만 적어 놓았을 경우

휴게시간은 사용자가 매일 선택해서 주는 건가요?

아니면 근로자가 매일 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건가요?

사용자가 선택하면 상황에 따라서 바쁜 시간은 일 시키고 한가한 시간에 쉬라고 할 테고

근로자가 선택하면 그냥 쉬고 싶을 때 1시간 아무 때나 쉴 수 있어서 차이가 있는데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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