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시간 이상 8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면 휴게시간 30분 이상을 줘야 하고
8시간을 근무하면 휴게시간 1시간 이상을 줘야 하잖아요.
그런데 1일 8시간 근무하는 곳이라 1시간의 휴게시간을 줄 경우
질문. 1시간의 휴게시간은 사용자가 채용할 때 정할 수 있는 건가요?
예를 들어 음식 관련 업종이라 10시 ~ 19시까지 근무(휴게시간 1시간 포함)하는데 점심시간이 피크라
휴게시간을 15시 ~ 16시까지로 설정할 수 있나요?
질문 2. 휴게시간을 정하지 않고 매일매일 다른 시간에 1시간의 휴게시간을 줄 수 있나요?
계약서에 1시간의 휴게시간만 적어 놓았을 경우
휴게시간은 사용자가 매일 선택해서 주는 건가요?
아니면 근로자가 매일 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건가요?
사용자가 선택하면 상황에 따라서 바쁜 시간은 일 시키고 한가한 시간에 쉬라고 할 테고
근로자가 선택하면 그냥 쉬고 싶을 때 1시간 아무 때나 쉴 수 있어서 차이가 있는데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