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휴게시간 질문입니다. 1시간 휴식
4시간 이상 8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면 휴게시간 30분 이상을 줘야 하고
8시간을 근무하면 휴게시간 1시간 이상을 줘야 하잖아요.
그런데 1일 8시간 근무하는 곳이라 1시간의 휴게시간을 줄 경우
질문. 1시간의 휴게시간은 사용자가 채용할 때 정할 수 있는 건가요?
예를 들어 음식 관련 업종이라 10시 ~ 19시까지 근무(휴게시간 1시간 포함)하는데 점심시간이 피크라
휴게시간을 15시 ~ 16시까지로 설정할 수 있나요?
질문 2. 휴게시간을 정하지 않고 매일매일 다른 시간에 1시간의 휴게시간을 줄 수 있나요?
계약서에 1시간의 휴게시간만 적어 놓았을 경우
휴게시간은 사용자가 매일 선택해서 주는 건가요?
아니면 근로자가 매일 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건가요?
사용자가 선택하면 상황에 따라서 바쁜 시간은 일 시키고 한가한 시간에 쉬라고 할 테고
근로자가 선택하면 그냥 쉬고 싶을 때 1시간 아무 때나 쉴 수 있어서 차이가 있는데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휴게시간은 근로계약 체결 시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2.근로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 휴게시간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로 휴게시간을 정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휴게시간대는 노사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사례와 같이 정해도 적법합니다.
2. 휴게시간대를 사전에 정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근로시간 도중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주면 됩니다.
2. 사업장 및 업무의 특성상 휴게시간을 반드시 고정적으로 부여해야 할 의무는 없으며 실질적으로 보장해 주기만 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1. 법상 기준은 최소 규정이므로 근로계약으로 8시간 미만이더라도 1시간의 휴게시간 부여가 가능합니다.
2. 근로시간 도중에만 부여하면 되니까 15 ~ 16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3. 휴게시간은 기본적으로 일정 시간대로 특정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장 사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할수는 있습니다. 물론
반드시 1시간은 쉬게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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