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양도에 따른 취업규칙 승계
안녕하세요 ~
원청사에 A기업은 계약해지되고, B 기업이 계약이 되면서 A와 B 기업은 양도 양수를 위한 고용승계를 하였습니다.
고용승계된지 4년차입니다~~
질문 1) B기업은 A기업의 취업규칙을 승계하나요?
A와B 취업규칙을 같이 사용하면서 회사가 유리한조건만 사용할수 있나요?
질문 2 ) B 기업이 양수 받은후 과반수 노조가 결성되었습니다.
노조와 단협을 체결후 경조사에 대한 부분을 합의하였습니다.
이때 B 기업에 고용승계된 근로자들은 단협경조사를 적용받나요?( 단협에서 합의했을때 취업규칙변경절차를 거쳤다고 생각해도 되는건지 궁금함)
A기업 경조사를 적용받나요?
또는 B 기업의 경조사를 적용받나요?
또는 A취업규칙.B 취업규칙 .단협 중 선택할수 있나요?
(**B기업취업규칙의 경조사와 A기업경조사. 단협경조사가 내용이 달라서 문의드림**)
질문3) A기업의 취업규칙을 승계받는다고 가정했을때 , 과반노조와 합의된 경조사 부분은 단협의 경조사부분을 따르고, 경조사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조건은 A기업의 취업규칙을 따르는지 B기업의 취업규칙을 따르는지.
단협을 따르는지..유리한조건 을 선택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회사에 비치된 취업규칙은 B 회사것입니다.
A사 취업규칙은 찾아볼수가 없네요..
질문 4 ) 고용승계된지 4년차인데 ..
회사가 중간중간 취업규칙 변경한다고 중간중간 근로자들에게 회람시킨적이 있는것같습니다.
그것이 A사 취업규칙인지 B 사 취업규칙인지 알수가 없습니다.
회람시키길래 중요성이 있는지 없는지 인식못한상태에서 근로자들은 지시하는대로 하는 수준입니다.
저렇게 회람시켰다면 저 취업규칙은 A사 취업규칙이어야하나요? B사 취업규칙이어야하나요?
질문 5) B사로 승계후에 입사한 직원은 A사취규..B사취규. 단협중 어떤걸 땨라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