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6.1 입사해서 지금까지 재직중이며
24.3.1자로 기존 사업주 a에서 새로운 사업주 b에게 사업체가 양도양수되었습니다.
(동일한 상호사용, 같은 교육서비스업을 동일하게 유지중, 근무자 전부의 근로관계를 모두 고용승계한 상태로
새로운 사업주b도 근로자에게 기존 근로조건을 그대로 승계한다고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기존 사업주 a와 저의 근로계약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현재 연차휴가 20일이 있으며, 근로계약서에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과한다'는 조항은 별도로 적지 않았으나
지난 10년간 매해 1.1 기준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당해년도안에 모두 소진하는 방식을 사용해왔습니다.
(퇴사시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를 정산한다는 별도 조항도 당연 없습니다.)
이 기준에 따라
24년 1월1일 연차휴가 20개가 생성되었는데(현재3개 사용) 현재 5월까지만 일하고 퇴직하려는 상태입니다.
이 경우 이전 사업주 a(=양도인)과의 근로관계가 포괄적 승계되어 새 사업주b에게 이전된 것이니
제가 5월에 중도 퇴직시 남은 연차휴가를 소진하고 그만두던가 아니면 연차수당으로 현재 "새 사장이 된 b에게
청구"하는게 맞는거지요?
연차휴가는 전년도 근로에 대한 결과로 주어지는 거라 알고 있는데
만약 새로운 사장이 올해를 다 채우지 않고 중도 퇴직하는 거라 연차를 줄 수 없다 우긴다면
이것은 법에 어긋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휴가를 주거나 수당을 주는것을 거부할시 체불임금 신고를 할 수 있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사업양도가 일어난 직장에 다니는 경험은 처음이라 복잡합니다. 법적으로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전문가
분들의 도움의 말씀들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