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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파리158
기민한파리15824.03.20

영업양도로 포괄승계된 뒤 중도퇴직시 연차휴가 및 수당 질문

2013.6.1 입사해서 지금까지 재직중이며

24.3.1자로 기존 사업주 a에서 새로운 사업주 b에게 사업체가 양도양수되었습니다.

(동일한 상호사용, 같은 교육서비스업을 동일하게 유지중, 근무자 전부의 근로관계를 모두 고용승계한 상태로

새로운 사업주b도 근로자에게 기존 근로조건을 그대로 승계한다고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기존 사업주 a와 저의 근로계약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현재 연차휴가 20일이 있으며, 근로계약서에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과한다'는 조항은 별도로 적지 않았으나

지난 10년간 매해 1.1 기준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당해년도안에 모두 소진하는 방식을 사용해왔습니다.

(퇴사시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를 정산한다는 별도 조항도 당연 없습니다.)

이 기준에 따라

24년 1월1일 연차휴가 20개가 생성되었는데(현재3개 사용) 현재 5월까지만 일하고 퇴직하려는 상태입니다.

이 경우 이전 사업주 a(=양도인)과의 근로관계가 포괄적 승계되어 새 사업주b에게 이전된 것이니

제가 5월에 중도 퇴직시 남은 연차휴가를 소진하고 그만두던가 아니면 연차수당으로 현재 "새 사장이 된 b에게

청구"하는게 맞는거지요?

연차휴가는 전년도 근로에 대한 결과로 주어지는 거라 알고 있는데

만약 새로운 사장이 올해를 다 채우지 않고 중도 퇴직하는 거라 연차를 줄 수 없다 우긴다면

이것은 법에 어긋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휴가를 주거나 수당을 주는것을 거부할시 체불임금 신고를 할 수 있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사업양도가 일어난 직장에 다니는 경험은 처음이라 복잡합니다. 법적으로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전문가

분들의 도움의 말씀들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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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올해 1월 1일 발생한 연차휴가를 전부 소진하고 퇴사하거나, 현 사업주에게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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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영업양도양수시 기존 근로조건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따라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휴가 20일 중 퇴직시까지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새로운 사장이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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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영업양도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포괄승계된 경우 최종 사업주가 질문자님의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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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포괄승계받은 사업장을 상대로 각종 임금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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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회게년도 기준으로 산정한다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은 떄는 양수한 회사 입장에서는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2024.1.1.에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하여 잔여 연차휴가가 있을 경우 b회사가 수당을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2. 당연히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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