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기인성과 업무수행성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말씀해주신 예를 놓고 봤을 때,
해당 근로자가 자신의 집에서 출근을 위해 샤워를 하는 도중에 발생한 재해와
자신의 집이 아닌 사용자가 제공한 기숙사 또는 숙소에서 샤워를 하는 도중에 발생한 재해에 있어서 그 차이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즉, 시설관리에 대한 의무와 책임이 누구에게 귀속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산재로 인정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습니다.
산재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는 해당 재해가 발생하게 된 경위와 그 원인에 대해 구체적이며 종합적인 판단을 통해 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