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A기업에서 근무하다가 B기업으로 고용승계가 되었습니다.
B기업에서 새롭게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고용승계 관련된 문구가 없어서 걱정입니다.
대신 B기업 관리자에게 구두(문자포함)로 고용승계 약속을 받았고 퇴직급여 항목에서 '퇴직금 산정 시에는 도급사에서의 근속기간이 산정된다'라는 문구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구두 언급과 해당 문구만 가지고 고용승계 되었다는걸 입증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경력증명서 발급)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계약서상 퇴직급여 항목에서 질문자님의 도급사의 기간도 퇴직금 산정시 포함된다는 문구가 있고 해당
회사의 대표자가 고용승계 되는 부분에 대한 문자를 가지고 있다면 나중에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고용승계가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
충분이 주장 및 입증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고용승계에 관한 문구가 없더라도 실제 영업양도 등으로 고용승계한 사실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종전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구두 약속도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문자가 있다면 증명 가능합니다. 더구나 퇴직급여 항목에 해당 문구가 있으므로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문구만으로도 추후 분쟁 시에 인정 가능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구두계약도 근로계약으로 인정되므로 해당 내용 녹취나 문자 확보바라며, 또 퇴직급여 항목에도 해당 내용이 있으므로 향후 퇴직금 산정 시 고용승계가 인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