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회사에서 일 하는데 B위탁업체로 고용승계된다고 전달받았습니다
4월1일에 B업체에서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며 (고용승계 확인서 4월1일 확인가능)
3월 31일 자 로 사직서 제출해달라고 합니다. (사직서 사유 고용승계 작성.)
A회사의 전체 근속기간승계 내용이 고용승계확인서에 명시 되어있는 경우사직서 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없는걸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A회사의 전체 근속기간승계 내용이 고용승계확인서에 명시 되어있다면 사직서 제출은 형식적이므로 특별히 불이익 발생할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제출했더라도 고용관계를 승계하여 계속근로기간은 단절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 서류를 작성한 때는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근속기간의 승계 뿐만 아니라 기존의 고용관계에서 발생한 제반 권리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으로 합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 퇴직금 등 계속근로기간을 인정한다는 내용의 서면이 있다면 사직서를 제출해도 불이익은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승계 내용을 포함하였다면 크게 불이익은 없습니다. 그리고 4월 1일에도 근로계약서의 내용에 고용승계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A회사와 적용되던 근로조건과 계속근로기간이 B회사로 고용승계되는 것이 명백한 상태에서 단순히 A회사와의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확인하는 정도의 내용인 사직서라면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사직서를 제출하기 전 B업체에 고용승계 여부 및 근로조건에 분명히 확인해야 된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제출의 경우 A회사와 B회사 간 고용관계가 단절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연차휴가, 퇴직금 등에 있어서도 모두 개별적으로 판단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