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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뻐꾸기221
튼튼한뻐꾸기22124.03.30

고용승계 사직서제출로 인한 불이익?

A회사에서 일 하는데 B위탁업체로 고용승계된다고 전달받았습니다

4월1일에 B업체에서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며 (고용승계 확인서 4월1일 확인가능)

3월 31일 자 로 사직서 제출해달라고 합니다. (사직서 사유 고용승계 작성.)

A회사의 전체 근속기간승계 내용이 고용승계확인서에 명시 되어있는 경우사직서 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없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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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A회사의 전체 근속기간승계 내용이 고용승계확인서에 명시 되어있다면 사직서 제출은 형식적이므로 특별히 불이익 발생할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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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제출했더라도 고용관계를 승계하여 계속근로기간은 단절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 서류를 작성한 때는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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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근속기간의 승계 뿐만 아니라 기존의 고용관계에서 발생한 제반 권리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으로 합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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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 퇴직금 등 계속근로기간을 인정한다는 내용의 서면이 있다면 사직서를 제출해도 불이익은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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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승계 내용을 포함하였다면 크게 불이익은 없습니다. 그리고 4월 1일에도 근로계약서의 내용에 고용승계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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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A회사와 적용되던 근로조건과 계속근로기간이 B회사로 고용승계되는 것이 명백한 상태에서 단순히 A회사와의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확인하는 정도의 내용인 사직서라면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사직서를 제출하기 전 B업체에 고용승계 여부 및 근로조건에 분명히 확인해야 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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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제출의 경우 A회사와 B회사 간 고용관계가 단절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연차휴가, 퇴직금 등에 있어서도 모두 개별적으로 판단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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