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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04

무역선 크기가 어느정도의 짐을 싣을수 있나요??

사람들이 타는거도 큰배는 정말 크던데 무역선은 크기가어느정도 될까요?? 가늠 가능하게

비교해서 크기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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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진솔 관세사blue-check
    최진솔 관세사23.06.05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무역선의 경우에는 용도에 따라 크기가 다른 경우가 많으며, 세계 최대 선박들의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사이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460m라면 롯데타워가 약 550m이기에 롯데타워보다 조금 작은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듯하며 대부분의 물품들을 적재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화물선의 종류별로 크기를 잘 비교해놓은 블로그가 있어 링크드리니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isHttpsRedirect=true&blogId=sure79&logNo=220311279840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무역선은 '다른 나라와 무역을 하기 위하여 물건을 실어 나르는 배'로 컨테이너 운반선 또는 유조선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무역선의 크기는 상당히 다양하며, 무역선의 목적, 운반하는 화물 유형, 경로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무역선은 대형 건물이나 크루즈선과 유사한 크기를 가지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무거운 화물을 처리하고 운반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대형 컨테이너선은 일반적으로 길이 300m, 폭 40m, 높이 70m정도가 되며, 여기에 들어가는 컨테이너들은 20피트 기준으로 (20피트, 너비 8피트, 높이 8피트) 하는 경우에는 컨테이너 2만 개를 실을 수 있습니다.

    HMM의 알헤라시스호의 경우 크기는 아래의 사진을 보시면 어느정도 감이 오실 것 같습니다.

    유조선(탱커)은 석유 및 기타 액체 화물을 운반하는데 사용되며, 크기는 크루즈선보다 더 크기도 합니다. 대형 유조선은 400미터 이상의 길이를 갖기도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무역선의 크기는 굉장히 큰것부터 작은것들도 있지만, 최근에는 3만 teu(20피트 컨테이너)급의 선박도 건조소식이 들려오기도 합니다.

    비교적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는 기사가 존재합니다.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00423085100003

    감사합니다.


  • 1. 해운법상 해상여객운송사업의 종류는 1)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국내항과 국내항 사이를 일정한 항로와 일정표에 따라 운항하는 해상여객운송사업), 2)내항 부정기 여객운송사업(국내항과 국내항 사이를 일정한 일정표에 따르지 아니하고 운항하는 해상여객운송사업), 3)외항 정기 여객운송사업(국내항과 외국항 사이 또는 외국항과 외국항 사이를 일정한 항로와 일정표에 따라 운항하는 해상여객운송사업), 4)외항 부정기 여객운송사업(국내항과 외국항 사이 또는 외국항과 외국항 사이를 일정한 항로와 일정표에 따르지 아니하고 운항하는 해상여객운송사업) 등이 있으며, 해상여객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의 종류별로 항로마다 해양수산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2. 해운법상 해상화물운송사업의 종류는 1)내항 화물운송사업(국내항과 국내항 사이에서 운항하는 해상화물운송사업), 2)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국내항과 외국항 사이 또는 외국항과 외국항 사이에서 정하여진 항로에 선박을 취항하게 하여 일정한 일정표에 따라 운항하는 해상화물운송사업), 3)외항 부정기 화물운송사업(내항화물운송사업 및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 외의 해상화물운송사업) 등이 있으며, 해상화물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3. 국제무역선은 외항선이라고 부르며, 일반화물선, 컨테이너선, 벌크선, 탱크선 등은 주로 수출입화물을 전용으로 운송하는 선박이고, 화객선은 여객과 화물을 함께 운송하는 선박이며, 여객선은 여객을 전용으로 운송하는 선박이라고 할 수 있으며, 무역선의 크기는 수천톤의 작은 선박부터 수십만톤에 달하는 대형선박까지 다양한 선박들이 운항되고 있으며, 현존하는 가장 큰 선박으로는 호화여객선인 대형유람선 크루그선(Cruise ship)으로 20만톤급도 있습니다.

    4. 선박 톤수 분류는 용적톤수와 중량톤수로 구분됩니다.
    1) 용적톤수(Measurement Tonnage)는 용적은 부피로 용적톤수는 선박의 부피의 크기 정도를 나타내고 보통 통행료나 세금, 검사수수료, 보험료 등을 부과하거나 산출하기 위한 기준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가) 총톤수 (Gross Tonnage) : 가장 많이 쓰이는 용적톤수의 종류로 총톤수란 선박 전체의 폐위공간 즉, 사방이 막히거나 일정부분 구조적으로 막혀있는 공간들의 전체 부피(Volume, 단위:세제곱미터)를 가지고 일정 계산식에 의해 총톤수로 계산됩니다. 국제총톤수는 국제적인 표준 계산법에 의해 산출된 총톤수를 의미하며, 국내총톤수는 국제총톤수에 일정계수를 곱하여 산출합니다. 국제총톤수 4,000톤 미만의 선박에서만 국내 총톤수를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전에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던 총톤수 측정 및 계산 방법이 있었지만 그 계산 방법을 국제적 표준으로 변경하다 보니, 이전의 톤수와 많은 차이가 있어 4,000톤 미만의 국적선에 한하여 국내 총톤수를 따로 계산합니다. 국내총톤수는 배마다 계산된 용적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국제총톤수의 65% 정도로 계산됩니다.
    나) 순톤수 (Net Tonnage) : 위에서 산출된 총톤수에서 화물을 취급하는 공간만의 용적톤수를 말합니다. 즉, 총톤수는 선박의 모든 폐위공간의 부피를 톤수로 변환한 것이고, 이중에서 화물을 취급하는 공간만의 부피를 용적톤수로 변환 한 것입니다.
    다) 운하톤수 (Canal Tonnage) : 선박이 통행할 수 있는 운하에서 정한 총톤수로 스웨즈운하에서 정한 총톤수가 스웨즈톤수, 파나마운하에서 정한 총톤수가 파나마톤수 입니다. 운하의 통행료를 부과하기 위한 기준으로 사용합니다.
    라) 환산톤수 (Compensated Gross Tonnage) : 환산톤수 또는 표준환물선환선톤수로 선박의 종류별 난이도를 나타내는 지표이며, 초호화여객선 1척과 원유운반선 1척을 비교했을때 각각 선박으로 보면 똑같은 1척이지만, 여객선을 건조할때 더 많은 기술과 인력 시간등이 소요되므로 그것에 대한 난이도라고 보면 됩니다.

    2) 중량톤수 (Weight Tonnage) : 중량톤수는 말그대로 중량=무게, 우리가 흔히 알고있는 그 무게입니다. 저울에 달았을때 표시되는 무게를 말합니다.
    가) 경하배수량 (Lightship Weight) : 경하배수량은 경하중량, 경하중량톤수 라고도 불리며, 경하=가벼운, 배 자체의 무게를 표현합니다. 경하중량에는 배 자체의 무게(강선의 경우 모든 구조물의 무게)와 모든 기계장치와 설비, 구명/소화설비, 전기장치 및 설비등과 법정비품등이 모두 경하중량으로 취급됩니다.

    나) 만재배수량 (Full Load Displacement) : 만재배수량 또는 만재중량, 만재중량톤수라고 불리며, 선박의 초기 설계시 정하였던 적재가능한 모든 화물, 선원, 승객 및 소지품, 연료, 청수, 경하중량 등 적재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포한함 최대치의 중량(무게)로 선박의 전체적인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다) 재화중량톤수 (Dead Weight Tonnage) : 재화중량톤수 또는 재화배수량이라고도 불리며, 화물 등을 적재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이며, 재화중량에는 화물 뿐만 아니라, 선원+승객+소지품+연료유+청수+식료품 등 다른 적재할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며 선박의 적재능력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으며 "만재배수량 - 재화중량톤수 = 경하배수량"이 되는 것입니다.
    라) 순재화중량톤수 (Net Dead Weight Tonnage) : 순재화중량톤수 또는 순재화배수량이라고 불리며, 재화중량 중 정말 순수하게 화물의 무게만을 표현한 중량으로 얼마나 많은 양의 화물을 적재할수 있는냐를 나타냅니다.
    마) 불명중량 (Unknown Constant Weight) : 불명중량은 선박의 무게 중 알수없는 것들의 무게를 불명중량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