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등기권리증을 분실한 경우에 재발급 가능한가요?
제 명의로 된 아파트 등기권리증이 5년전 이사도중 분실된것 같습니다.
당시 매매계약서는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직접 거주하고 있어서 신경쓰지 못했는데, 매매를 하거나, 임차를 할 경우가 생길수도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아파트 등기권리증 재발급이 가능한지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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