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권리증을 분실한 경우에 재발급 가능한가요?
제 명의로 된 아파트 등기권리증이 5년전 이사도중 분실된것 같습니다.
당시 매매계약서는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직접 거주하고 있어서 신경쓰지 못했는데, 매매를 하거나, 임차를 할 경우가 생길수도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아파트 등기권리증 재발급이 가능한지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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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월드클래스 법률사무소의 이승환 대표변호사 입니다.
구 부동산등기법 상의 등기권리증(등기필증)은 현재 등기필정보 제도로 변경되었으며, 구법상 한번 발행된 등기권리증(등기필증)을 분실하거나 멸실된 경우라도 절대 재발행해주지 않습니다.
다만 분실한 경우 등기의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신분증 지참)하거나 변호사 또는 법무사가 이들로부터 위임받았음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첨부하거나 신청서(또는 변호사나 법무사에 대한 위임장)에 등기의무자의 작성부분에 관한 공증을 받아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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