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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22

집문서를 분실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집등기 하고 나서 소위 등록증서(집문서)를 받았는데요.

최근 볼일이 있어서 찾아보았는데 찾을수가 없습니다. 아무래도 분실한것으로 오이는데, 집문서 분실하게 되면 집매매시 행정상 차질이 있게 되나요? 아니면, 재발급 받을 수 있는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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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주영민 공인중개사blue-check
    주영민 공인중개사23.05.22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필증을 잃어버렸다는 말씀이실까요?

    이런경우 재발급은 놀랍게도 안됩니다.

    대신, 분실에 따른 다른 의미로 증명서를 발급 받으실수 있습니다.

    등기필증과 같은 효력 -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집문서,,, 지금은 등기권리증이라고 하며, 등기권리증은 등기가 전산화되면서 증 자체보다 증서 안에 적혀있는 코드확인을 위해 필요한 부분입니다. 해당 등기권리증 분실시 재발급은 불가하며, 이전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소유주신분확인등 서류가 필요할 뿐 등기설정이나 이전은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법무사 대리하여 등기진행시 이로 인한 추가비용은 발생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집문서라는 말보다는 등기권리증이라는 말로 사용합니다.

    발급은 법무사를 통해 발급을 받으시고 약5만원정도의 비용을 납부하시게 될겁니다.. 직접 하시려면 등기소를 방문하시면 되며 좀 더 저렴하게 해결가능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을 매도하기 위해서는 부동산등기필증이 있어야 합니다.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를 분실하면 재발급은 안됩니다. 등기필증을 분실한 경우는 등기의무자(소유자)또는 법정대리인이 등기소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실무에서는 잔금일에 매수측 법무사가 매도자의 위임을 받아 확인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해하고 소유권 등기이전을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필증(집문서)는 재발급은 안되고 거래시 확인서면등으로 대체 합니다.

    거래 하실때 법무사분께 말씀하시면 처리 해 주십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필증을 분실하신것 같습니다. 등기필증은 법원등기소에서 재발급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