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받을 때 진술을 거부하거나 마지막에 지장찍는걸 거부하면 불이익이 생기나요?
조사받을때 수사관의 질문이 이상하거나 증거없이 몰아갈때 말을 잘못하면 까딱하다가 유죄로 흘러가려고 하는경우 진술을 거부하게될때 불이익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가끔 어떤 수사관은 답변이 매끄럽지 않아서 다시 다듬어서 답변하려할때
진술서 종이 인쇄를 다시 할수 없다고 하는경우가 있던데
(대체로는 다시해주는것 같은데 마치 껀수 하나 잡았다는 느낌으로 진술서 재출력을 거부하는경우)
이 경우 다시 출력해줄때까지 지장 및 도장찍는걸 거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렇게 되면 경찰이 수갑을 채우거나 하는 등등 강압적인 조치를 취하는지 궁금합니다.
피고인 입장에서도 경찰이 경찰답지않은 행동을 할때 뭔가 조치를 취해야한다고 느껴서요
지장찍으면 끝나기에 지장찍기전에 의사표현을 해야하지않나 싶어서요
어떻게 해야하는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진술내용에 대하여 다툼에도 이를 정정해주지 않는다면 지장 또는 도장날인을 거부할 수 있고, 이를 거부한다고 하여 수갑을 채우는 등의 강압조치는 불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장을 찍지 않는다고 어떤 불이익이나 강제력을 행사할 수단은 없습니다.
만약 조사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는 경우에는 섵불리 지장을 찍기보다는 꼼꼼히 따져보시고 경우에 따라서는 지장을 찍는 것을 거부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본인이 부당하다고 느끼는 경우 그 서명날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사관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거부 사유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조서에는 진술자로 하여금 간인(間印)한 후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진술자가 서명날인을 거부한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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