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를 받을 때 조사관의 물음에 아무말도 하지 않아 조사관이 고함을 치며 대답하라는 식으로 할경우
예전엔 피의자의 자백이 완벽한증거로 채택된다고 하여 조사관이 조사받는 사람에게 고함을 쳤다는데 요즘에는 이는 강압적으로 말하며 조사를 임하게끔 하면 저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피의자 진술을 받아드리지 않는 조사관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조사관이 예를들면 피의자의 진술에서 "그럴일은 있을 수 없는일이다"라며 혼자 판단하려는 조사관분들을 예를 들어서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