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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정가득히
열정가득히23.05.05

조사를 받을 때 조사관의 물음에 아무말도 하지 않아 조사관이 고함을 치며 대답하라는 식으로 할경우

예전엔 피의자의 자백이 완벽한증거로 채택된다고 하여 조사관이 조사받는 사람에게 고함을 쳤다는데 요즘에는 이는 강압적으로 말하며 조사를 임하게끔 하면 저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피의자 진술을 받아드리지 않는 조사관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조사관이 예를들면 피의자의 진술에서 "그럴일은 있을 수 없는일이다"라며 혼자 판단하려는 조사관분들을 예를 들어서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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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상녹화를 요청하시거나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여 대답을 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경우에 따라 조사관 교체를 요청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인권침해등 사유로 국가인권위에 진정하거나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으실 수도 있고, 해당 경찰서의 청문감사실에 진정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해당 수사관의 행위에 대하여 부당함을 지적하고, 해당 경찰서 청문감사실에 해당 수사관의 징계를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진술 거부권에 대해서 진술 강요를 하는 점에서 임의 수사로 언제든지 진술을 종료하고 퇴거를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