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배달기사라던이 정수기 코디 택배 사업자는 개인사업자라 최저임금 적용을 받을수 있나요?
배달기사라던이 정수기 코디 택배 사업자는 개인사업자라 최저임금 적용을 받을수 있나요? 이러한 노동자들은 직원들이 아니라 개인사업자로 아는데 최저임금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 형태로 일을 한다면 최저임금법 등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합의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