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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두루미
공동대표자 중 한분의 급여를 근로자들보다도 낮게 조정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건강, 장기요양, 국민연금 3가지 보험 가입중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백승재 노무사
노무법인 금송
∙
대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적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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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영 노무사
중소벤처기업부 비즈니스지원단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아니오. 대표이사의 경우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최저임금을 준수할 필요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공동대표자로써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동대표자라 하더라도 실질은 근로자라면 최저임금 이상 지급되어야 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대표자의 경우 4대보험료는 소속 사업장에서 임금이 가장 큰 직원의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어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나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더라도 불법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