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업주(법인사업자) 임금도 최저임금 적용 필수도 해야하나요?
공동대표자 중 한분의 급여를 근로자들보다도 낮게 조정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건강, 장기요양, 국민연금 3가지 보험 가입중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아니오. 대표이사의 경우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최저임금을 준수할 필요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공동대표자로써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동대표자라 하더라도 실질은 근로자라면 최저임금 이상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