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소급 적용 후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1년 6개월 동안 개인카페에서 직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카페 폐업으로 인해 직장을 잃게 될 상황입니다.
고용주에게 1월달에 고용보험만 가입을 요청했으나 프리랜서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부 당했습니다.
7월에 4대보험 소급적용 후 실업급여 신청을 요구 했으나 문제가 생길 수 있단 이유로 거부 당했습니다.
월급은 260, 3.3% 뗀 후 2,514,200으로 받았습니다.
찾아본바로는 소급적용 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문제가 생기거나 힘들까요 ?
1. 카페는 프리랜서로 고용보험만 가입이 힘든가요 ?
2. 고용보험만 소급적용 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
3. 소급적용 후 실업급여 신청으로 인해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
2. 만약 고용주에게 거부 당하면 근로자가 소급적용과 실업급여 신청해서 받을 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알바는 근로자입니다.
그러므로,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면
강제로 가입시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단정은 어렵지만 카페 직원이면 프리랜서보다 근로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고용보험 소급가입 후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충족한다면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해주지 않는 경우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1. 프리랜서라는 명칭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고용보험 소급 가입이 가능합니다.
2. 고용보험 소급 가입 후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4. 근로복지공단에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