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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한참새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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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소급 적용 후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1년 6개월 동안 개인카페에서 직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카페 폐업으로 인해 직장을 잃게 될 상황입니다.

고용주에게 1월달에 고용보험만 가입을 요청했으나 프리랜서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부 당했습니다.

7월에 4대보험 소급적용 후 실업급여 신청을 요구 했으나 문제가 생길 수 있단 이유로 거부 당했습니다.

월급은 260, 3.3% 뗀 후 2,514,200으로 받았습니다.

찾아본바로는 소급적용 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문제가 생기거나 힘들까요 ?

1. 카페는 프리랜서로 고용보험만 가입이 힘든가요 ?

2. 고용보험만 소급적용 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

3. 소급적용 후 실업급여 신청으로 인해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

2. 만약 고용주에게 거부 당하면 근로자가 소급적용과 실업급여 신청해서 받을 수 있을까요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알바는 근로자입니다.

    그러므로,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면

    강제로 가입시킬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단정은 어렵지만 카페 직원이면 프리랜서보다 근로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2. 고용보험 소급가입 후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충족한다면 가능합니다.

    3. 회사에서 해주지 않는 경우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1. 프리랜서라는 명칭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고용보험 소급 가입이 가능합니다.

    2. 고용보험 소급 가입 후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4. 근로복지공단에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