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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편의점등 매장 유통기한 만료 폐기상품 섭취에 의한 절도죄 고소시, 동료직원의 증언이 증거로 채택될 수 있나요?

마트/편의점등 사업주가 직원을 매장 유통기한 만료 폐기상품 섭취에 의한 절도죄 고소시, 같은 직장 동료직원의 증언이 증거로 채택될 수 있나요? 이 경우는 동료도 폐기상품을 갖거나 먹거나 해도 된다는 말을 사업주로부터 들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료 직원들의 진술내용도 증거로 채택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실 진술서 등으로 해당 사전 허락 이야기 등이 있었다면 그 증거로 방어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