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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코끼리2446
바다코끼리244624.01.05

합법적인 증거수집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매장에 갔는데 매장직원들이 모욕 저사람이 ~~한 사람이다 하며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며 명예훼손 하는 모습을 보면


들리는 이야기일지더라도 자기들 끼리 이야기 하는건데 몰래 불법녹음한거다 라고 할수도 있을텐데 (들리긴하더라도 공공연하게 말하는거라고 확신할수없을때)


그렇다고 증거없이 조사하면 자기들끼리 입맞춰서 모른척할수도 있는거고


이런 오프라인매장에서 모욕이나 명예훼손을 한다면 증거수집은 어떤식으로 하나요?


보통 포기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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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직원들의 말을 들은 제3자의 진술서를 확보하는 방식을 권해드립니다.

    다만, 직원들끼리 말을 한 것이라면 전파가능성이 없어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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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대화에 참여하면서 녹취를 하는 방법이 그나마 증거로서의 가치가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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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 말을 들은 사람을 설득하여 진술하도록 하거나, 수사관에게 위와 같은 정황을 얘기하시고 수사관이 수사하도록 해야 하나 말을 맞춘 경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타인 간 대화녹음이 통비법위반 소지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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