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해외현지법인명세서 제출대상자의 경우 처리방법
해외현지법인명세서 제출 대상이라고 합니다.
이때 국내에 있는 법인이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하는데
저희 국내 법인이 해외 법인의 자회사인건가요?
아니면 해외법인이 국내법인의 자회사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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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내국법인이 해외에 소재하는 해외현지법인에 출자를 한 경우 매년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해외현지법인명세서 제출 대상은 국내 법인이 해외에 설립한 자회사나 지점과 같은 해외 현지 법인이 있는 경우에 제출해야 합니다..
반대로, 해외 법인이 국내 법인의 자회사인 경우에는 제출 대상이 아닙니다.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등을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는 경우, 법인에게는 건별로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꼭 작성해서 법인세신고시 해당서식이 빠지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국내법인)이 해외에 투자를 하였다면 해외법인이 본인의 자회사 등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지분율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